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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.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오니 해당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-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래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이전에는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난임부부였는데요.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소득기준 무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지원시기
2024. 1. 1. ~ 2024. 12. 31.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
지원내용
- 지원범위: 인공수정,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.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%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- 지원시술횟수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지원금액
시술 종류, 만 나이 기준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
신청방법
오프라인: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온라인: e-보건소 홈페이지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을 꼭 하시어 최대 110만원 지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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