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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변경됩니다. 우선은 변경된 2024 육아휴직 제도가 어떤 것이 있고, 이후에 육아휴직 조건, 육아휴직 기간, 6+6 제도,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변경된 2024 육아휴직 제도
1.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남
2.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기간이 3+3 제도에서 6+6 제도로 변경
3. 사후지급금 폐지
육아휴직 조건
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근무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자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신청 가능
육아휴직 기간
2023년 기존 1년에서 2024년에 1년 6개월로 늘어남
2023 기존 육아휴직 및 3+3 제도
2023년 육아휴직 제도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급여는 통상임금의 80%까지 지원했습니다.
(월 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은 70만 원)
그리고 3+3 제도가 추가돼서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부모가 3개월 이상 맞돌봄을 할 경우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.
3+3 제도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%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.
3+3 상한 급여
그리고 상한 급여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.
예시로 첫 달은 200만 원, 둘째 달은 250만 원, 셋째 달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.
만약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3개월 동안 750만 원+75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(상한액에 한하여)
2024년 육아휴직 6+6 제도
2024년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이 1.5년으로 총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또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생후 18개월 미만까지 가능합니다.
그리고 3+3 제도는 6+6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.
6+6 제도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6개월 동안 급여의 100%를 받는 제도입니다.
(달마다 급여상한액 200만 원에서 450만 원에 한하여)
6+6 상한 급여
상한 급여는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입니다.
예시로 첫 달 200만 원, 둘째 달 250만 원, 셋째 달 300만 원, 넷째 달 350만 원, 다섯째 달 400만 원, 여섯째 달 450만 원입니다.
만약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물론 상한 급여이니 총 39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급여가 450만 원 이상인 분들만 해당됩니다. 원래 급여가 200만 원이면 6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을 받습니다. 그래도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면 급여 상한액을 거의 받을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면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.
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후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 임금의 8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(상한액은 150만 원)
주의: 6+6 육아휴직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따라서 2023년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3+3 제도로 적용됩니다.
사후지급금 폐지(2024년 육아휴직 변경 정책 중 하나)
사후지급금이란?
이전까지는 통상임금의 80%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 중 75%만 입금되고 나머지 25%는 복직한 이후에 6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 제도
사후지급금 폐지 공식화
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25%를 복직 후에 받던 것을 휴직 중에 통상임금의 80%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(복직 후 일부 환급에서 휴직 기간 중 완전 지급 방식으로 변경)
2024년 1월 4일 기준 정부에서 사후지급금은 시행 13년 만에 폐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.
임금체계 개편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.
2024년에 육아휴직 제도가 더 좋은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고 하니 육아휴직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여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