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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: 서울시 소상공인

- 신청조건: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(고용 보험 가입 기준)

- 지급조건: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(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)

※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,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, 7월 자치구 지급

- 지원내용: 근로자 1인당 300만원 , 기업주에게 지원, 기업당 최대 10명

 

- 접수처: 기업체 소재 자치구(현장접수, 이메일, FAX, 우편,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)

 

- 신청서류: 아래 홈페이지 붙임파일에 신청서류 작성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< 경제 < 서울특별시 (seoul.go.kr)

 
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

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.

news.seoul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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